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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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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0.>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등

제4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0.>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2026.4.10.> 1.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9조의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9조의2(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농어촌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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