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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정회 운영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고성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고성군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의정의 날 운영

제3조(의정의 날 운영) 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고성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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