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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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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활동·운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제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대한 업무 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내외 교류 등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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