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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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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보은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증진과 문화의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영상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등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문화 영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이하 “문화누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누리관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누리관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22에 위치하고, 부속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 보은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2. 작은영화관: 보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

제3조 문화누리관의 기능

제3조(문화누리관의 기능) ① 문화누리관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누리관 시설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누리관의 직접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도서관 관리ㆍ운영

제4조(도서관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회원가입

제5조(도서관 회원가입)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무료로 발급하고, 회원증을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 책이음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 어디서든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회원(이하 “책이음회원”이라 한다)은 도서관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 도서관 입장ㆍ이용 제한

제6조(도서관 입장ㆍ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시설 밖으로 일정 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2. 신문, 잡지 및 특수자료 등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8조 자료 등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8조(자료 등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자료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하는 유사 자료 등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폐기ㆍ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ㆍ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汚損)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除籍)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자료

제10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와 자료는 기증도서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무상 배부

제11조(자료의 무상 배부) ① 제9조에 따라 제적ㆍ폐기된 자료 또는 제10조에 따라 기증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다음 각 호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보은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신청자 2. 관내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공공기관 3.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4. 도서 재활용 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또는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5. 그 밖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 ② 군수는 자료의 무상 배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무상 배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도서관 이용 등

제12조(도서관 이용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자료의 복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쇄물(전산출력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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