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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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고성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9.9, 2004.6.1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23.5.26.>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을 선발하고 기관별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15, 2014.5.30., 2022.1.7.> 1. 본청: 3명 <신설 2014.5.30.> 2. 직속기관ㆍ사업소: 1명 <신설 2014.5.30.> 3. 읍ㆍ면: 1명 <신설 2014.5.30.>
제4조 삭제 <2005. 3.14>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9, 1983.12.31, 2005. 3.14, 2014.5.30., 2026.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5.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고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