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7, 2006.12.29, 2021.12.17., 2022.4.26.>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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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7, 2006.12.29, 2021.12.17., 2022.4.2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8.5.7,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