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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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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③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6. 4. 10.]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한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및 50cc미만 이륜자동차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6. 「환경친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전문개정 2026. 4. 10.]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9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전문개정 2026. 4. 10.]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전문개정 2026. 4. 10.]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4. 10.]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제12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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