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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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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기타 연간위탁금액 1억원 이하로 의회에 보고된 단순집행 사무 ② 재계약시에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재계약시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면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해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부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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