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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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바우처”란 제천시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란 제천시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 3. “청소년 역량강화 바우처”란 제천시 저소득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 4.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신청) ① 청소년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시설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② 청소년 바우처는 지원대상자의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과년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청소년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 등과 같은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6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청소년 바우처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청소년 바우처의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의 정보를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