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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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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학습관은 보은군 이음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학습관(강의실과 동아리실 등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요원 등

제6조(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사용 대상

제7조(사용 대상) 학습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법인

제8조 사용신청 및 제한 등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습관의 사용 제한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제9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학습관의 사용료 및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① 군수는 제9조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시설물”이란 이음센터의 기능 수행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기계ㆍ기구, 설비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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