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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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1.05.09., 13.9.30., 15.10.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8.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삭제 2026.4.10.>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옥천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1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10.>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3.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3.9.30> 1. 충청북도의회 의원·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05.09, 13.9.3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삭제 2020.7.10.>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14.9.30.17.11.30.>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8조 <삭제 17.11.30.>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옥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6.4.10.>
제16조(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옥천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11.05.09, 13.9.30.,2020.7.10.,2026.4.10.>
제17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