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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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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3.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4.3.10> 1.“전략산업”이란 옥천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및“식품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이하 “클러스터센터”라 한다)란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이하 “의료기기 보육센터”라 한다)란 제1호의 전략산업 중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조이동, 2014. 3. 1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의 옥천군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둔다.<개정 14.3.10>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조이동, 2014. 3. 1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클러스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3.10> 1. 클러스터구축사업(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개정 17.11.30.> 2. 임대공장 운영 사업 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 4. 그 밖에 클러스터구축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14.3.10.> 1.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2. 임대공장 운영 사업 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 4.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육성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클러스터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3.10.> 1. 사무실 2. 임대공장 3. 클린룸 4. 공동장비실 5. 회의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②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신설 14.3.10> 1. 사무실 2. 임대공장 3. 클린룸 4. 공동장비실 5. 회의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 센터장

제6조(센터장) ① 클러스터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옥천군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센터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4.3.10>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14.3.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17.11.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다만, 전략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4.3.10.> 1. 옥천군의회 의원 2.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간사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0.9.24, 14.3.10.17.11.30.>

제8조 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4.3.10> 1.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2. 각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17.11.30.>

제11조 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3.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4.3.10>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기관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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