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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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제2조(위치) 옥천군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내에 둔다.<개정 13.7.5, 14.10.30>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10.30> 1. 국가·도·군의 행사 및 사업 2.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사업 4.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사업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내에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10.30> 1. 사무실 (관리 및 사회단체 사용) 2. 상담실 3. 회의실 4. 교육강의실 (취미, 교양, 기술, 평생학습 등)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관장) ① 회관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주관과장이 겸임한다.<개정 14.10.30>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목적회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협의회장은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4.10.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0.9.24, 14.10.30.,17.11.30.>
제7조(운영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14.10.30> 1.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10.30> ②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전 5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4.10.30>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0.12.30.> 2.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3.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개정 2020.12.30.> 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개정 2020.12.30.>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기간 및 시간) 회관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7.11.30.>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시 간 사무실 5년 이내 제한없음 교육강의실 및 회의실 - 09:00~18:00
제12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