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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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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옥천을 만들기 위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10.>

제3조 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관·단체 간 공동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3.2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3.20>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19.3.20> 1. 옥천군의회의장 2. 옥천경찰서장 3.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4. 옥천소방서장 5.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 6.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7.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3.20> 1. <삭제 2026.4.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17.11.30.>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개정 19.3.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19.3.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3.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3.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19.3.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천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3.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1조 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3.20>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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