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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관리구역

제2조(위치 및 관리구역) 옥천군 장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 및 관리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7.5> 1. 위 치 :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 일대 2. 관리구역 : 관광지 지정구역

제3조 입장료

제3조(입장료) 관광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 휴일 및 개방시간

제4조(휴일 및 개방시간) ① 관광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관광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6조 위탁취소

제6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 2. 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수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 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 경영자는 구역 내 제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법정감염병 환자<개정 17.11.30.> 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관광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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