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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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수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설자연장지”란 군수가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삭제<2019.6.10> 6.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매장, 봉안, 자연장)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10., 2023.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9.6.10.>
제4조(책무) 군수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편의시설 제공 2. 선진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ㆍ봉안ㆍ자연장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개정 2019.6.10.> 3. 삭제<2019.6.10.)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0.>
제6조(사설묘지 등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관련 별표 2에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설묘지의 설치장소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2항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5.9.,2020.5.29.>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5.9.> 1. 개인, 가족봉안시설은「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개정 2019.6.10.,2020.5.29.> 2. 종중, 문중봉안시설은 「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가 급경사이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개정 2019.6.10.>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개정 2019.6.10.> 5.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8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6.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6.10.,2026.4.10.>
제10조(형태 및 구조와 사용) <개정 2019.6.10.> ① 공설장사시설의 분묘와 유골함 및 자연장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2019.6.10.> 1. 공설묘지 : 정조식의 봉분형(높이 60센티미터 이하) 2. 공설봉안당 : 내부벽식의 서랍형<개정 2019.6.10.> 3.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신설 2019.6.10> ② 제1항에 따른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백색의 비석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내, 너비 30센티미터 이내, 두께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봉안당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일 등을 표시한 표찰을, 자연장지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개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③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신설 2019.6.10> ④ 자연장은 사용신고를 한 순서대로 안치하되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9.6.10><개정 2023.1
제11조(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 10제곱미터 이하(1기당)<개정 2020.5.29.> 2. 공설봉안당 가. 단장(1인) :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내<개정 2019.6.10.> 나. 합장(부부)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내<개정 2019.6.10.> 3. 공설자연장지 가. 단장(1인)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깊이 40센티미터 이내<신설 2019.6.10> 나. 합장(부부)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깊이 40센티미터 이내<신설 2019.6.10> ②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12.> ③ 기존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6.10.> 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23.12.29.> 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제12조(공설장사시설 사용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매장·봉안·자연장)은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9.> 다만, 사망일 당시 군 외의 지역에 매장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존 안치자가 있는 상태에서 군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2. 군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3.「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및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공설봉안당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4. 무연고 행려사망자(공설봉안당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5.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공설봉안당 및 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