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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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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옥천읍 문정1길 32에 둔다.<개정 2013.7.5>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 4.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5.11.20.> 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1.20.> 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장소 제공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지원 및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1.20.>

제6조 관장

제6조(관장) ① 문예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개정2008.7.30.,2009.5.1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예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변경) 신청서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문예회관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9조 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5.11.20.>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6.11.15.>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2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11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1.12.30.>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개정 2025.1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옥천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옥천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3. 옥천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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