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6.20.> 1.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예산참여 범위

제6조(예산참여 범위) ①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부담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의존재원·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의 예산참여는 옥천군의회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2.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 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6.2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 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2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6.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