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괴산군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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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괴산군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괴산군립도서관”이라 하며,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84에 둔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정보의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관장은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09:00∼22:00, 토ㆍ일요일 09:00∼18:00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정리, 도서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 재직자 및 학교의 학생 3. 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4.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ㆍ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1. 본인 및 현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만, 현 소재지 표기가 안된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등 ③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제10조(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 3. 도서관 자료를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다만, 대출 중인 도서 등을 반납한 이후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외부 반출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자료실ㆍ열람실에서의 물ㆍ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도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의 훼손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도서의 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게 도서관당 5권 이내, 통합 대출 권수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제8조에 따르며, 대출일을 제외한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사정에 따라 대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 자료 및 행정 자료 3.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