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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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3.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 4. 연계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8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9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경영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