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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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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3.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 4. 연계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영지원

제11조(경영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제12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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