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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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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 가치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및 춤,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영상,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20.9.10.,2026.4.10.> 3. “문화시설”이란 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10.>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개정 2026.4.10.>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육성 시책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옥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제7조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문화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3. 지역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자문사항 4. 지역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4.10.> 1. 관계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축제담당부서장 <개정 2022.12.30.> 2. 지역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활동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 ④ <삭제 2026.4.10.> ⑤ <삭제 2026.4.10.> ⑥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4.1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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