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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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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할 것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3.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할 것. 4.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당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현황과 여건분석 2. 마을공동체 활동 실적 및 계획 3.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4. 국가와 충청북도, 군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체의 자산 현황과 활용방안 5. 군이 시행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계·협력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사업의 검토 및 결정 5. 제16조의 사업평가 6.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유관기관 관계자 다.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가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제10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과정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 2.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3. 마을의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4.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개선 5.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개선 6.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제12조(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며,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단위 마을공동체의 경우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리개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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