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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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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옥천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 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군 누리집에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적격 여부 및 선정 2.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3. “재계약”, “재위탁” 여부 검토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희망자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민간위탁 사무별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 및 위탁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탁사무의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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