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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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카. 시민적 권리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 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조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군 지원 시책과 효율적·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지가 있을 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옥천군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연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