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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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자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 학습 실시 및 학습경비 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1.6.17.> 4.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로부터 이동 2021.6.17.>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공무원 3. 옥천군 평생학습관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추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