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0.> 1. "만성질환자"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고협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란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포인트"란 만성질환자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과정 이수 후 부여 받은 점수를 말한다. 4. "질환개선프로그램"이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련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의료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도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참여신청

제5조(참여신청) ①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질환자는 참여의료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여의료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후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향상을 위하여 질환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옥천군 보건소와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③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 접수 후 참여의료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⑥ 군수는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7조(포인트 부여) ①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의 부여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포인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누적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8조 포인트 관리

제8조(포인트 관리) ① 군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 별로 관리한다. ③ 군수는 포인트제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포인트 누적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포인트 사용

제9조(포인트 사용) ① 포인트제 참여자는 누적포인트를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병증 검사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합병증 검사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포인트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이를 차감한다. ④ 군수는 누적포인트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포인트 사용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참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천 포인트 당 1천원의 비율로 군수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구서 접수 시 15일 이내에 참여자의 누적포인트와 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사비용을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