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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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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 공급 및 순환과 공생의 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지역 식품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수산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푸드”(Okcheon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0.5.29.>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 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식품에 한해 인근 시·군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5.29.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6. “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푸드는 농어촌과 도시가 순환과 공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어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 지역순환 식품 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추구한다.<개정 2020.5.29.> 2. 옥천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수산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개정 2020.5.29.> 3. 옥천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옥천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천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옥천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옥천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옥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옥천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천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육성·지원계획 추진

제5조(육성·지원계획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제6조(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옥천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옥천푸드 관련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제7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농촌활력과장 등 행정공무원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구성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1명 3. 옥천푸드 관련 유통·가공분야 1명 4. 옥천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1명 5. 옥천푸드 관련 시장경제단체 1명 6. 친환경 농어업법인 1명<개정 2020.5.29.> 7. 농어업인단체 대표 1명<개정 2020.5.29.> 8. 옥천푸드 소비자단체 대표 1명 9.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10. 옥천군 학부모연합회 대표 1명 11. 농업ㆍ농촌, 수산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ㆍ단체ㆍ컨설팅회사 등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1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0.5.29.> ② 간사는 옥천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0.,2020.5.29.> ③ 삭제<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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