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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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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작업자·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8.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9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제11조(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군민 제안 공모

제12조(군민 제안 공모)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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