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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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개정 2024.6.28. 의회규칙 제42호.,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 교류 및 의정연수 운영 7.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8.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 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11.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12. 위원회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지원·보조 13. 의원정례간담회 운영 14.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원연구단체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대외문서(성명서ㆍ건의문ㆍ결의문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의 수리와 처리 지원 11.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