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ㆍ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보령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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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ㆍ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보령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의전당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63에 둔다. ③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박물관 2. 갯벌생태과학관 3. 보령문학관 4. 관광홍보관 5. 부설주차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④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령문화원은 문화의전당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실별 운영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의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문화의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을 해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삭제〈2017.6.3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30]〈개정 2017.6.30〉
제5조(관람료) 삭제〈2017.6.30〉
제6조(관람권) 삭제〈2017.6.30〉
제7조(관람료 감면 등) 삭제〈2017.6.30〉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취사 2. 고성 또는 난무 3.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명 및 촬영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시물을 만지는 사람 5. 위험물 또는 악취물질을 반입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문화의전당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범위) ①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대강당, 소강당 3. 교양강좌실, 세미나실 4. 야외공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1조(신청)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경합될 경우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한다. ⑤ 부속시설 및 설비의 사용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한)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4. 문화의전당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부적당(상행위 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