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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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둔다. <개정 2022.9.13.>
제4조(운영위원회) ①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9.13, 2022.12.20,2024.07.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2.9.13.>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30, 2022.9.13.>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용신고) ①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5.10, 단서 삭제 2022.9.13., 개정 2026. 4. 10.>
제6조(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7조(사용기간) ① 마을묘지의 사용기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회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고자가 시설물 철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유골 화장ㆍ봉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8조(기본사용료 등) ① 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 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③ 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2.9.30, 2019.5.3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2.9.30, 2019.5.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02.9.30, 2008.11.10, 2019.5.30, 2022.9.13.>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전하게 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2026. 4. 10.>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
제10조(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의 형태는 봉묘, 평장(평토장), 봉안묘로 한다. <개정 2019.5.30.> ② 봉묘는 둘레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봉분의 높이는 9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묘비는 봉묘의 경우에는 와비석을, 평장(평토장) 및 봉안묘의 경우에는 평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④ 사용자는 분묘의 설치장소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역에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분묘번호를 와비석은 묘비좌측면에, 평비석은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마을묘지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2.9.30, 2022.9.13.> 2.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