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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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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령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3조

제3조 삭 제 <2021.8.30.>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4.02.13.>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8.30, 2023.12.20, 2024.02.13., 2025.12.30.>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ㆍ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02.13.>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전문개정 2015.5.8, 2019.3.29.]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8.30., 2022.04.20, 2023.12.20., 2025.12.30.>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3.5.30, 2015.5.8, 2017.5.30, 2

제6조

제6조 삭 제 <2026. 4. 10.>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8, 2019.3.29, 2021.8.30, 2023.12.20., 2025.12.30.>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6.30., 개정 2017.5.30., 개정 2026. 4. 10.]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11.11.>

제8조의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의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감면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보령시의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30., 2022.04.20.> 1.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04.20, 2023.12.20.>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04.20, 2023.1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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