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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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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복지국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2. 12. 20., 2026. 4. 1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3.12.30, 2015.12.21>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1.1.> <개정 2022.9.30.>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1.11.1.>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8.11.10, 2013.12.30, 2022.9.30.〉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황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황) 〈제목개정 2022.9.30.>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현황 등과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는 시 누리집에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9.3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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