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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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관리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복지국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2. 12. 20., 2026. 4. 1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3.12.30, 2015.12.21>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1.1.> <개정 2022.9.30.>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1.11.1.>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8.11.10, 2013.12.30, 2022.9.30.〉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황) 〈제목개정 2022.9.30.>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현황 등과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는 시 누리집에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9.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