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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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2.20, 2023.9.20.>
제3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임기 여성·임산부 진료비 및 건강관리(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지원 2.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를 포함한다) 3. 영구피임시술자(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4.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5.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포함한다) 7. 고위험군 임신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8.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 지원 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10. 결혼·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결혼장려 지원시책 11.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2.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육아분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제1항의 사업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고 필요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다자녀가정 확인)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의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된 가족친화기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