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모란공원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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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모란공원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제2조(위치) 보령시 모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695-14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개정 2018.8.10> ① 묘지,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잔디장(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30., 2026. 4. 10.> 1. 관내 거주자 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사망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본호 전부개정 2021.6.30.] 2. 보령시 개발사업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 으로 이장이 필요한 분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중 봉안담은 서천군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의 보령시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별표 1의 할증료를 적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0.3.30.>
제3조의2(참전유공자묘역) 참전유공자묘역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합장하여 안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2.10.]
제4조(공원내 부대시설) <개정 2018.8.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2. 시체운반시설 3. 식당 4.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사용목적의 부합여부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공원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모란공원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8.8.10> 3. 제25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6조(묘소 면적) ① 분묘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묘소의 면적은 18제곱미터 형, 25제곱미터 형, 30제곱미터 이상 형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봉안묘의 면적은 2위용은 15제곱미터 형, 4위용은 15제곱미터 형 및 14위용은 30제곱미터 형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0, 개정 2019.9.30>
제7조(묘소의 시설) ① 묘소내의 석물 등 일체의 시설물은 시장이 관장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묘비는 와비형으로 하며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 형태와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묘소 등 사용) ① 장사시설은 순서에 의한 연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체운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9조(사용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장사시설에 시체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 2. 시체운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10조(사전매매 등의 금지) 시장은 공원에 안장 또는 안치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 및 봉안묘를 사용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6. 4. 10.> 1. 70세 이상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추정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보령시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을 할 경우(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의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