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 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근거로 매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에너지 관련 시책

제6조(에너지 관련 시책)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제7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우선 구매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나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를 말한다)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8조 산업부문

제8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0조 수송부문

제10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과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에너지환경국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3.9.20, 2024.07.1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