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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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2021. 6. 30.> 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설비보조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 2026. 4.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업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6.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6.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1. 6.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6.30.>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6. 30.>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