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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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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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