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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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지원”이란 보령시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보령시 청년창업 육성 및 일자리 대책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및 컨설팅, 교육 지원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5조의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 센터 운영)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창업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사업자 대출 방법 등 사업 자금 확보 방안 안내 7.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및 상담 제공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중장년·여성·노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11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3.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