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보령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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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회의) ①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문관의 역할)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문관 경비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 적용 ② 시장은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6조(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개정 2021.6.30.>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제8조(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개정 2020.6.30.>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 이전보조금 등 지원은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보령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6. 4. 10.>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6.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 금액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제11조 삭 제 <2026. 4. 10.>
제12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신규투자 기업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삭제 <2021.6.30.> ③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