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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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 2. 29.>
제3조(중점육성 업종)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의 업종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6. 20.>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대금 납부완료 후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 또는 도비 지원되는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1.8.>
제4조의2(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연 임대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1.8.> 1. 임대료 지원 기간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착공 전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2. 임대료 지원 신청은 매년 임대료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제5조(설비보조금) <개정 2019.7.10.>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19.10.21., 2025. 6.20.> ② 설비보조금은 최초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4. 2. 29., 2024.11.8., 2025. 6. 20.> 1. 보조금 신청 이후: 지원액의 70퍼센트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산 이후: 지원액의 3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 또는 도비 지원되는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1.8.>
제6조(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의 교육훈련보조금과 조례 제24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자의에 의한 퇴직 및 사법처리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가동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건축 등을 위하여 미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연수시설 지원) 조례 제3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의2< 삭제,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