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의 증진, 지역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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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의 증진, 지역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은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75번길 25-1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서천군 청년센터”란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설치된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서천군 청년임대주택”이란 지상 3층과 지상 4층에 설치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 및 서천군 청년임대주택(이하 “청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 지원 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청년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등)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주민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센터 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소란, 음주, 흡연 등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휴관일)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9조(이용시간) ① 청년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청년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범위)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공유사무실 3. 공유주방 4. 다목적실
제12조(사용승인 및 취소) ① 제11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