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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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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및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물,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동이용시설의 소재지 읍장·면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수탁자의 장 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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