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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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천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28.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신설 2025.11.28.
제11조(대상자 추천)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천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제7조 또는 제8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