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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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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와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5.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9.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10.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11.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12.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신설 2026. 4. 10.>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원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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