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홍성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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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홍성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30., 2019.8.16., 2022.8.19., 2025.5.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6.30., 2022.8.19.> ③ 삭제 <2022.8.19.> ④ 삭제 <2022.8.19.> ⑤ 삭제 <2022.8.19.> [전문개정 2016.6.9.]
제3조 삭제<2021.5.31.> 1. 삭제 <2019.8.16.> 2. 삭제 <2019.8.16.>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9.8.16.,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6., 2016.6.9., 2019.8.16., 2021.5.31. 2024. 5. 31.>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목개정 2024. 5. 3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8.16., 2021.5.31., 2022.8.19., 2024.5.31., 2025.5.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7.6.3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5.6., 2019.8.16., 2021.5.31., 2024. 5. 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4.4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12.17. 2015.5.6., 2018.3.15., 2019.8.16., 2021.5.31., 2024. 5. 31.>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6.30., 2026. 4. 10.> [전문개정 2016.6.9.]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9.]
제10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5., 2019. 8. 16., 2022. 8. 19., 2025. 5. 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8. 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10.]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