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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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6. “보훈명예수당대상자”란 각 목의 대상으로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 등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③ 군수는 보훈복지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3. 12. 15.]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6.5.>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호국·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위문 등 위로·격려 <개정 2015.6.5.> 6. 지역 인물록·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문화제·축제 등의 명칭을 희생·공헌자의 이름 또는 호 등의 보훈관련 명칭부여 4. <삭제 2016.12.30.>
제8조(단체 예산지원 등 )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 복지시설, 편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4.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5.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개최되는 음악·예술제, 백일장, 웅변대회 등 추모 또는 기념행사,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위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개정 2016.12.30.> 6.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족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진행요원 등의 수송을 위한 차량지원, 식사·다과·음료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 2016.12.30.>
제9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0.10.30., 2021.12.30., 2023.2.28., 2023. 12. 15.>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기념관·체험관·박물관 등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사용료의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개정 2026. 4. 10.> 5.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등의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
제10조(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보훈ㆍ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유족증이 아닌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한다. <개정 2022.12.27., 2023. 12. 15.> ②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유족 및 배우자의 나이제한은 두지 않는다. 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당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읍ㆍ면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당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