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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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ㆍ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8. 18.>]
제6조(전담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단 구성ㆍ운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및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행정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8. 18.>]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2.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 3.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및 운영ㆍ관리비) <개정 2025. 8. 18.>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행사 등) 강화 사업 5. 액션그룹의 자립적 운영 및 거점시설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신설 2026. 4. 10.> 6.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단체, 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변경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전담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홍성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⑥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