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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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4.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5.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6. 삭제 <2018.11.15.>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지형 여건 등이 변화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ㆍ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18.11.15.> 2. 삭제 <2018.11.15.> 3.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4.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5.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6.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5.> 5. 삭제 <2018.11.15.> 6. 삭제 <2018.11.15.> 7.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삭제 <2018.11.15.>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성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