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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관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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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4.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5.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6. 삭제 <2018.11.15.>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지형 여건 등이 변화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ㆍ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18.11.15.> 2. 삭제 <2018.11.15.> 3.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4.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5.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6.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5.> 5. 삭제 <2018.11.15.> 6. 삭제 <2018.11.15.> 7.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삭제 <2018.11.15.>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성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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