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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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12.23.>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예산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12.23.>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부서(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12.30>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에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 제안은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실험·조사·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